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 지원 대상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선정 기준
-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지원 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신청 기간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지원 유형
- 상담/법률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