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발명진흥회
전화 문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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