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지역지식재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전화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