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청년소상공인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기간
2025.09.15~2025.12.3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지원 유형
기타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