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지원 대상
-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선정 기준
-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 지원 내용
-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