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지원 대상
소상공인보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선정 기준
기본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상환가능성(지속가능성) 심사
지원 내용
크라우드펀딩 교육·컨설팅, 오픈·홍보지원, 펀딩수수료 등 펀딩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등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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