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 지원 내용
-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