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지원 유형
-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