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소상공인

전통시장 화재공제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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