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기술보호를 위한 바우처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개별 매칭기업 선정 중 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대상기업 선정
- 지원 내용
- ○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3단계(초보,유망,선도)로 구분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초보기업(수준점수 45점 미만): 3천만원 한도에서 80% 지원 - 유망기업(수준점수 45점 이상~75점 미만): 5천만원 한도에서 60% 지원 - 선도기업(수준점수 75점 이상): 7천만원 한도에서 5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3
- 지원 유형
-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