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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