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지원 대상
-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신청 기간
- 3~4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