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장애인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기간
3~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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