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장애인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기간
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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