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 신청 기간
- 3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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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