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연계투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대상
-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지원 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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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