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정책과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지원 대상
-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선정 기준
-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지원 내용
-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전화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