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중소기업에 파견한 공공연구기관 인력의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선정 기준
-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 3년 이내(1회에 한해 3년 연장 가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전화 문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25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