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지원 내용
-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사업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368-876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