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장애인소상공인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기간
3월~4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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