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선정 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지원 내용
-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신청 기간
- 3월~4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