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학생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지원 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 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지원 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전화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지원 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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