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특성화고생 및 학부모 등에게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실시
- 지원 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 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신청 기간
- 상반기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5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