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공인성장촉진단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 지원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 선정 기준
-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 신청 기간
- 5~6월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