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기간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화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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