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 신청 기간
-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화 문의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