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기간
1월~2월 초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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