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 지원 대상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신청 기간
- 1월~2월 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