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 대상
-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 선정 기준
-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 지원 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 신청 기간
- 별도 안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