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구직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생태계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지원 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 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 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전화 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지원 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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