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지원 대상
-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