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청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지원 대상
-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 선정 기준
-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시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전화 문의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1855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