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지원 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선정 기준
-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지원 내용
-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