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수출 지원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 선정 기준
- ○ 수출실적 등
- 지원 내용
-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 신청 기간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