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

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도계획 및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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