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선정 기준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지원 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신청 기간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전화 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지원 유형
- 봉사/기부||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