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에게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 기준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