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산림청 · 산림휴양치유과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 선정 기준
-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 지원 내용
-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