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 지원 대상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 선정 기준
-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지원 내용
-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전화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33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