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선정 기준
-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 지원 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 전화 문의
-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