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전화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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