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선정 기준
-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 지원 내용
-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