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

산림사업 사업비 융자 지원

산림청 · 산림자원과

산림소유자가 산림사업 참여 시 사업비에 대해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산림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사업(산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변경, 산림사업의 실행), 산림병해충의 예방제거 사업 등을 실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산림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융자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관련부서/00
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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