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일반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 대상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기간
연 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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