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청 · 산림자원과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 지원 대상
- ○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 선정 기준
-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 지원 내용
-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 신청 기간
- 연 중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