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 지원 대상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선정 기준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 지원 내용
-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1644-6621/1644-6621
- 지원 유형
-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