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일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지원 대상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1644-6621/1644-6621
지원 유형
기타(상담)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