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선정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에 한함
- 지원 내용
- ㅇ 가정 밖 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 지원 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