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일반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