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 생활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 신청 기간
- 2026.10.01~2026.10.31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