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신혼·출산·육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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