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선정 기준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지원 내용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