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 ·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 지원 대상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선정 기준
-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로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전화 문의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