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지원 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선정 기준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지원 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