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어르신장애인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지원 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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