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일반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지원 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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