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지원 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 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지원 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