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선정 기준
-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내용
-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