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현직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 선정 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원씩 12개월 지급
- 신청 기간
- 모집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02-410-1624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