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소상공인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 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기간
(3분기) 2026.6.30.(화)~7.15.(수) / (4분기) 2026.8.31.(월)~9.15.(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전화 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지원 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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