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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