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 위탁가정
- 선정 기준
- ○ 위탁가정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