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지원 대상
- ○ 2세 미만 영유아
- 선정 기준
- ○ 2세 미만 영유아
- 지원 내용
-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부울경의 모든 소식을 켜다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