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지원 대상
- ○ 임산부
- 선정 기준
- ○ 임산부
- 지원 내용
-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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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