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신혼·출산·육아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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