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지원 대상
- ○ 만 15세 이하 아동
- 선정 기준
- ○ 만 15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