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지원 대상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 선정 기준
-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 지원 내용
-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기타